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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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37, 5977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기간 기재내용 없을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장사본(산모)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위임장.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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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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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진단서에 해당 고위험 코드, 입·퇴원기간, 최초진단일, 시술 및 수술날짜와 시술명 기재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