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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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938, 2563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휴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하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5)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7)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신생아 청각 검사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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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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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