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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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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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상 :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감면액 : 상수도 월2,000원 -감면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첫째아가 만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신청자격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개명, 사망 등의 사유로 신청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연계되지 않으며 재신청하여야 함.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부과팀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3131 |
접수방법 | 팩스(041-521-3129) 전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표시) 각 1부 |
서식파일 |
다자녀가구 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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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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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및 처리 -> 익월 적용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