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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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세내용
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상속협의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ㅇ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01.0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원본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확인)

ㅇ상속순위(민법제1000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자동차상속협의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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