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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서 상세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미래전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595(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변경내용 적격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기준 준수 여부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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