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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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4283(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소매인지정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4.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
서식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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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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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