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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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6283(fax 041-521-61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2. 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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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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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폐업) 등록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