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2022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031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복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6)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8)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서식파일 |
2022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hwp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진단서에 해당 질환명, 질환코드,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 2 |
기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