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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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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상세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941(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서식파일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면허세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
관련법규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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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