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재발급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598(fax 041-521-2199) |
접수방법 | 방문, FAX등 |
구비서류 |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
수수료 | 1만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재발급 사유 적격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