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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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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상세내용
(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변경 등록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미래전략과
경유/협의부서 개별법 협의
제출처
처리일수 4 일
전화 041-521-5595(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1.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 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수수료 1만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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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