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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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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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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