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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재산세는 비록 중간에 매도를 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1.현재 소유자에 해당된다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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