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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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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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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