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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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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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