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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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단속지역,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단속구간이 어딘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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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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