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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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