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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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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6281)
질문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4283)
질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 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경제과 (동남구청:521-4281, 서북구청:521-6282)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질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 (동남구청:521-4282, 서북구청:521-6281)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질문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질문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4283)
질문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등록절차는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6282)
민원자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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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내용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산업단지내에서 건설중인공장기타의 시설처분신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완료 전 등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 신청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처분제한 사유가 소멸된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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