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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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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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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관리 등록하는 표로 지역, 구분, 업소명, 대표자명, 대표번호, 팩스번호, 소재지로 나뉘어 등록합니다.
서북구보건소 의료기관
주소 : 상세주소 :

자율점검표관리 설문관리하는 표로 항목, 순번, 점검사항, 구분으로 나뉘어 등록합니다.
항목 순번 점검사항 구분
의료기관 업무범위 및 품위손상, 진료기록 관련 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2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하지 않는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5년 :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3년 : 진단서 등 부본 2년 : 처방전 에 맞게 보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사항
5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있다.
6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7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상기 순번 6, 8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고 있다.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사항
9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과목표시 가능
10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의료광고 및 의료인 정원 등 관련사항
11 거짓광고, 과대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12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받는다.
13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의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14 간호사(치과의료기관의 경우는 치과위생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의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1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수, 진료과목, 의료기관명칭, 시설변경사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관련사항
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피폭관리를 하고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17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남·여별로 구별한다.
18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9 한의원의 개설자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20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도록 의료인,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고 있다.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반을 이행하고있다.
기타사항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전체)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유무를 확인하였다.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대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24 기타 의견사항
추가사항1 25 마약취급사항(복수선택가능)
추가사항3 26 근무하는 의사의 수(대표의사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간호조무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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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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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94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