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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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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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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관리 등록하는 표로 지역, 구분, 업소명, 대표자명, 대표번호, 팩스번호, 소재지로 나뉘어 등록합니다.
서북구보건소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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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관리 설문관리하는 표로 항목, 순번, 점검사항, 구분으로 나뉘어 등록합니다.
항목 순번 점검사항 구분
약국관리의무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
1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고 있다.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5 인쇄, 각인 ,부착등의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고, 약학전공대학생에게는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게하고 있다.
6 약사는 종업원에게는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하지 않고 있다.
7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
8 등록증 및 면허증(근무약사 포함)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기준 및 변경, 휴업, 폐업 등 등록사항
9 등록사항의 변경(변경 3일 전까지 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시(7일이내 신고) 보건소 신고하였다.
의약품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등 준수사항
10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다.
11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2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한다.
13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한다.
14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 등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아니한다.
15 약사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16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또는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기구 등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17 사용기한 경과 또는 수거 폐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아니한다.
18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한다.
19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아니한다.
20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통하여 복약지도 한다.
2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
의약분업 관련 법규 준수사항
22 전문의약품은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고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한다.
23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한다.
24 의약품을 조제하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한다.
기타사항
25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26 한약조제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100방)에 따라 조제하고 있다.
27 CITES대상 한약재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호골,서각,영양각 등 29품목)
28 기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9 기타 의견사항
자율점검일
30 자율 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2023-05-10).
추가사항1 31 마약취급사항(복수선택가능)
추가사항2 32 총 근무 약사수(개설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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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4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