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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명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보조기기 목록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
  • 보조기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문의처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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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