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천안시장수수당지급조례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만 85세이상으로 현재 천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기준
- 1인당 월 30,000원(만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신청절차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계좌)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가능
지원방법
- 매월 20일 어르신의 금융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