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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박람회 5. 22(수) ~ 26(일), 독립기념관

천안시

노인

천안시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천안시장수수당지급조례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만 85세이상으로 현재 천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기준

  • 1인당 월 30,000원(만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신청절차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계좌)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가능

지원방법

  • 매월 20일 어르신의 금융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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