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사업 제조 신고(변경신고)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신고대상
- [서식3]고압가스 신고(변경신고)서
- 냉동제조 : 냉동능력이 3톤이상 20톤미만(산업용 및 냉장용인 경우는 20톤이상 50톤미만, 건축물 냉방용인 경우에는 20톤이상 100톤미만)
- 변경대상 : 시설, 상호, 냉동능력,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
- 신고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신고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변경신고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2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발급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