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 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기 생성된 전자바우처 유효기간을 '2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내용) 23.1월~12월 기 생성된 바우처(발달재활, 언어발달)에 대해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결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치(사업연도 내 이월)
○ 이월이 불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전산시스템 변경을 통해 12월 31일 내에는 바우처 이월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월 말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조정
○ 1~12월 중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는 자격이 있는 달까지 생성된 바우처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예시) 5월 자격 종료자, 5월까지 생성된 바우처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1~12월 생성된 바우처는 반드시 바우처 유효기간 연도내('23.12월)에 이용하여야 함.
* 연도이월불가: '23.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4년으로 이월 불가
○ 바우처 결제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되, 주2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만 서식(제공기록지)내 '이용자 상태 및 서비스 결과'에 사유 작성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2월 이용하지 못한 바우처 이용)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