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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천안시민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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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0-05-08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17.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2020-05-08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16.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0-05-08

○ 시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5-08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14.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5-08

○ 선불카드를 받길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방문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1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2020-05-08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12.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2020-05-08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05-08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 선불카드를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0.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05-08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9.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2020-05-08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