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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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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7호 외)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
팀명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1-01-20 조회 2256
첨부
1. 보상계획 통지.pdf
2. 보상계획 열람대장.pdf
3. 이의신청서.pdf
4. 감정평가 추천서.pdf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원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께서는 토지ㆍ물건 조서 및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고 열람 내용(면적, 또는 지목, 물건 누락 등)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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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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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