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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팀명 감사관 등록일 2019-03-29 조회 1502
첨부
 
천안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시행 2015.12.01.]

(  제정) 2011.09.14 훈령 제 299호
(일부개정) 2015.01.02 훈령 제365호
(일부개정) 2015.12.01 훈령 제384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정


관리책임부서 : 감사관
연 락 처 : 041-521-509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및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천안시 감사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경우
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라.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마.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한다.

② 고발은 시장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65호, 2015.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84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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