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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사례 A-Z
팀명 감사관 등록일 2019-07-15 조회 1244
첨부
 
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시정을 위해

시민들의 청렴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하신 점은

권익위원회 상담전화 1398,

천안시 청렴윤리팀 041-521-509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1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과태료 9만원


2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3
?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4
?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5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6
?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 불처분결정


7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8
?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
? 불처분결정


9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10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11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과태료 20만원
?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12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13
?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 ‘○○주식회사의 법 위반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
? 지시자 과태료 1천만원


14
? 전기공사 업체의 소속사원이 ○○공사(공공기관) 사옥에서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인 ○○공사 직원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제공자 과태료 30만원


15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을 보낸 사건
? 제공자 과태료 10만원


16
?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에 소속된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수수 공직자 과태료 3백만원


17
? 주식회사 관리이사가 해당 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건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18
?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수수공직자 벌금 5백만원


19
? 교도관이 구속된 수용자의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수용자가 ‘배우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에 하자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사건
? 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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