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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설명절 선물 관련 tip tip tip
팀명 감사관 등록일 2019-01-28 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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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3. 사교의례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가액한도는 5 만원

4.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한도는 10만원

5.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6.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7.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볼수 없어
어떠한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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