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 꼼 생 활 정 보
제목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 ||||
---|---|---|---|---|---|
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19-02-07 | 조회 | 2184 |
첨부 |
20190207_105106.jpg
|
||||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5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 원 신 청 2019. 2. 22.(금) ~ 2.28.(목) ● 신 청 방 법 천안시청 종합민원실(1층) ● 지 원 대 상 공고일 기준(2019.2.1.) 2년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확 인 방 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하러 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보조금 및 지원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기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지원자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지원을 총사업비의 70%인 3억9958만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차량이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합니다. ● 문 의 천안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 ☎041-521-5417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