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
팀명 | 천안시자원봉사센터 | 등록일 | 2020-08-21 | 조회 | 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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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봉사활동 기부금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하되 특별지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기부금 인정범위
확인서 발급 절차기부금 확인서 발급 - 서식참조(붙임2)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실시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 (자원봉사자)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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