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
팀명 | 유재숙 | 등록일 | 2012-06-19 | 조회 | 1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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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천안시에서 추진하는「2012.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2.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2. 8 ~ 11월말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 7 ~ 8월말 ○ 모집기간 : 2012. 6. 20(수) ~ 6. 28(목) ○ 모집인원 : 8개사업/100명
※ 65세 이상자는 27%이내 선발 2.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미달시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3.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달시 150%까지 가능) 초과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5.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580원(1일 간식비 3,000원, 4대보험 가입)
- 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월 평균 임금 74만원정도 - 65세 이상 : ?주 16시간(주 2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 -월 평균 임금 40만원정도 ※ 단,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은 주 5일(1일 3시간)
6.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참여희망자 본인이 접수하여야 하며(신분증 지참) 접수시 대상사업 중 근무지 등을 감안하여 희망사업 2개를 선택하여 신청
7. 공고내용 문의처 : 천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1-52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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