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내문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8-19 | 조회 | 308 |
문의처 | 041-521-5712 | ||||
첨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제100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및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8.20.~2021.12.27.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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