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20년 공동주택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0-01-31 | 조회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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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 행정정보 → 지방보조금 → 공고/공고 및 분야별정보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조 제1항 해당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신청기간(1차): 2020.02.24. ~ 03.04.(10일간) 신청기간(2차): 2020.06.01. ~ 06.12.(12일간)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마감이므로 2차 신청접수는 없을 수 있음 ○ 제출장소 : 천안시청 주택과 방문접수(☎041-521-5702)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2020년 공동주택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이용 지원 신청 공문 1부. -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입주자대표회의(선관위)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서 임대한 어린이집(공동시설에 한함)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및 보육료 수입계산서 1부. 붙임 1. 공고문 및 관련서식 1부. 2.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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