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제목 | 2019. 5월 청렴메시지 "나 걔랑 친해" 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다. | ||||
팀명 | 감사관 | 등록일 | 2019-05-01 | 조회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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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렴메시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무에서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당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길을 규정한 약속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계약, 인허가, 보조금, 민간위탁 등) 와 관련한 모든 일에 사적인 이해관가 있다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지켜주세요 "나 걔(그 담당공무원)랑 친해" 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반한 일반인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천안은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 오늘도 부패는 멀리 청렴은 가까이 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천안시 감사관 청렴윤리팀(☎ 521-2044, 5099) 부패?공익침해신고(국번없이 1398) 천안시 감사관 핫라인 (☎041-521-2040)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시스템 및 부당지시행위 신고센터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천안시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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