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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제목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허용범위
팀명 감사관 등록일 2018-11-09 조회 712
첨부
20181109 공직자 관련 단체 등 기준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hwp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5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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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P. 1)
가.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2. 관련 사례 (P. 3)
가.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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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