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제목 |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2016.05.02.) | ||||
팀명 | 감사관 | 등록일 | 2016-06-13 | 조회 | 2215 |
첨부 | |||||
가. 개정규칙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나. 주요내용 (1) 공중보건의사를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포함(제3조) (2)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제5조제1항) (3) 특혜의 배제 관련 차별 금지 규정 사항(제6조) (4)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관련 예외적 가능 규정 구체화(제15조제1항 및 제2항) (5)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및 초과 시 사전승인 규정 신설(제17조제3항) (6) 대가기준 초과 금액 수령 시 반환 의무화 규정 사항(제23조) (7) 현행 원고료 미포함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하도록 개정(별표) 다. 공 포 : 2016. 5. 2.(월) 라. 개정규칙 : 붙임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