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청렴자료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집중신고기간 운영)
팀명 감사관 등록일 2018-11-21 조회 1005
첨부
어린이집 유치원 집중신고.bmp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예시)

보조금부정수급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자로 허위등록하거나 교육 인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기간제 교사로 단기 근무한 자 2명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3,772만원을 부정수급, 해당 보조금 3,772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조치(’17년 부패신고)

- 유치원 파트타임 교사 3명, 어린이집 파트타임 교사 1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방과 후 수업 참여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편취, 해당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7년 부패신고)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교사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보조금을 유용하고, 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조금을 개인이 편취(’15년 부패신고)

-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손주를 보육아동으로 허위등록하고,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육아휴직수당, 구직수당 등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안전 준수 의무위반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아동이 하원하는 차량의 발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고, 이첩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15년 공익신고)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보호자 동승 및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등 의무 위반에 대해 263만원의 과징금 부과(’15년 공익신고)




운영관리위반

○영유아 42명을 보육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않았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 소관 지자체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16년 공익신고)



기 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에 금연구역 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나 스티커 미부착,
해당 어린이집에 136만원의 과태료 부과(’15년 공익신고)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아등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원장과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4년 공익신고)

목록 링크복사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청렴자료실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청렴윤리팀
연락처 :  
041-521-5107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