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제목 | 2019. 10월 청렴메시지 : 누구도 연고에의해서 부당한 불이익(특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
팀명 | 감사관 | 등록일 | 2019-10-21 | 조회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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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천안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4단계 - ③
서로를 존중하며 출신학교·출신지역·성별·직급 등을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특혜)이 없어야 합니다. 메시지 풀이와 관계법령, 판례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천안시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청렴윤리팀(☎ 521-2044, 5099) 부패?공익침해신고(국번없이 1398)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시스템 및 부당지시행위 신고센터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감사관 핫라인 (☎041-521-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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