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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팀명 공직윤리팀 등록일 2016-01-12 조회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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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정) 2003.05.17 규칙 제0310호

(일부개정) 2005.05.03 규칙 제0362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9.02 규칙 제0371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20 규칙 제 376호

(일부개정) 2008.06.10 규칙 제 442호

(전문개정) 2009.03.04 규칙 제 485호

(일부개정) 2009.11.11 규칙 제 506호

(일부개정) 2012.12.21 규칙 제 590호

(일부개정) 2013.03.27 규칙 제594호

(일부개정) 2015.01.02 규칙 제647호

(일부개정) 2015.12.01 규칙 제669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천안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시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계약, 인·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1>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한업무 : 도시계획ㆍ개발, 도로ㆍ건설, 부동산거래, 투자 정보제공행위 등 관련업무

나. 제한대상 : 가목의 제한업무 담당공무원(업무상 상급자 포함)

다. 제한기준 : 직무관련정보의 개인적 사용 및 유통의 금지

라. 제한기간 : 재직 기간 중 및 타부서 전보 후 2년간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7.천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1인당 3만원이내) 소액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21>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시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품 관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일로부터 3년간 복지혜택(복지포인트, 공무국외여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금품 등 접수ㆍ처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에 게 5일 이내 반환조치하고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가증권,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물품은 물품출납원에게 인도하며 인도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또는 물품출납원은 절차를 거쳐 시 금고에 귀속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기관 내부 전산망에 공개한다.

제2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9.11.11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3.27. 규칙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4조 제4호의 규정 중 “천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의 규정 중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를 “공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로 한다.

③「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4조의 규정중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공용 차량·선박·항공기 등”으로 한다.

④「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중 “관용차량 운전경력증명은”을 “공용차량 운전경력증명은”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47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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