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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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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원부 등재신청과 발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2015-12-31
농지원부 등재신청과 발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타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발급만 가능하고  팩스민원 신청해야함
2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15-12-31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 통합직불금(쌀,밭직불제)신청 및 직불금 수령은 언제쯤인가요? 2015-12-31
매년 3월 초~6월 중순쯤 방문신청 접수(매년 고시일 다름)후 직불금대상선정자는 12월 말에 수령인(신청서접수내용)통장으로 직불금으로 수령합니다.
19. 농지원부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15-12-31
 주민등록 주소지는 즉시 발급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농지소재지)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함
18. 직불금 신청 절차는요? 2015-12-31
 지불금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 신청함
17. 농지원부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농지 소재지 아님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첨부)
16. 농지원부는 어디서 때어야 하나요? 2015-12-31
주소지 기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조서가 완료되면 주소지에서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15. 농지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발급
14. 농지 취득 및 농지원부 등재는 어디에서 하나요? 2015-12-31
농지취득증명원 및 농지원부 등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을 하셔야 직불금과 비료, 상토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3. 농지자격취득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5-12-31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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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