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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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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야에 과일나무를 심을수 있나요? 2015-12-31
과실나무(사과, 배, 매실)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51. 농림사업(산림분야) 신청은 언제하나요? 2015-12-31
매년 1월 중 사업지 읍·면·동에 신청 
50. 농업진흥기금의 지원자격 및 사용범위는? 2015-12-31
1. 지원자격 : 천안시에 주민등록(사무실)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사용범위 : 영농기반(농지구입, 하우스설치 등), 가공시설설치, 정보화시설, 운영자금(묘목구입  등) 지원 등
49. 농업진흥기금의 지원금액은? 2015-12-31
 지원금액 : 개인 50백만원, 단체 100백만원(연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48. 밭농업의 범위는? 2015-12-31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7.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2015-12-31
98년 ~ 2000년까지 연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상 농지 관련볍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46.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2015-12-31
연면적 33㎡이내의 시설일 경우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45.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2015-12-31
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시설의  준공일까지 납입연기가 가능합니다.
44.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2015-12-31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애서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43.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2015-12-31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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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