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소식
제목 | 생활법률상식(소비자파산제도) | ||||
팀명 | 의회법무팀 | 등록일 | 2007-06-27 | 조회 | 2964 |
문의처 | 041-521-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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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제도 ○ 금전 차용 등의 결과 발생한 채무가 개인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 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 하는 절차
▶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잔존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허가 필요 파산 절차의 진행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필요서류 첨부 ○법원의 심리 및 파산 선고 : 파산절차의 종료 - 파산신청의 적시성, 신청인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의 존재 여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서류 심사 후 채무자 심문 -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 종료 ·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결정을 함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후 1개월이내 면책 신청서 제출 - 채권자 명부, 진술서 등 첨부 ○ 법원 심리 후 면책여부 결정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 법률상의 제한 -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됨 ○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 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 ※ 파산 선고가 되어도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계속 변제 하여야 함 면책허가 및 법률적 효과 ○ 면책 허가가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됨 ○ 따라서 면책은 채권자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