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소식
제목 | 알기쉬운 주민감사청구제도 | ||||
팀명 | 의회법무팀 | 등록일 | 2006-07-03 | 조회 | 2747 |
문의처 | 521-5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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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2006. 1. 1부터 시행)
o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o 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주민소송제기에 앞서 필수적 사항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되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 감사청구 주민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의 범위 내에서 시·도, 시·군·구 조례로 규정 (2) 주민감사청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는 다른 기관의 감사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