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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소식

제목 행정심판법 개정 안내
팀명 의회법무팀 등록일 2008-03-03 조회 2984
문의처 041-521-5116
첨부
행정심판법 개정내용_19.hwp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고, 심판청구서 접수단계 및 의결결과 통보단ㄷ계에서 불필요한 처리기간을 줄여 신속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결청을 없애는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됨

○ 공포시행일 :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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