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소식
제목 | 행정심판법 개정 안내 | ||||
팀명 | 의회법무팀 | 등록일 | 2008-03-03 | 조회 | 2984 |
문의처 | 041-521-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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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고, 심판청구서 접수단계 및 의결결과 통보단ㄷ계에서 불필요한 처리기간을 줄여 신속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결청을 없애는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됨 ○ 공포시행일 :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