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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팀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8-06-11 조회 2441
첨부
공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력(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로서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지방세 및 세외수입 필수적으로 완납)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소상공인자금에서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75%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천안소재 모든 지점, KEB하나은행 충남 소재 모든 지점
※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융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은 조기종료.
취급 금융기관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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