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팀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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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도내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① 직접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택1) ② 간접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 매입세금계산서 ?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제조업체(피해 증빙서류 제출) * 문의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 635-2223 천안시 기업지원과 ☏ (041) 521-5460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등 <<붙임>> 2019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