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설 명절」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팀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9-01-09 | 조회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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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 명절」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 ○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19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붙임 1) 3.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보전 금리지원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5. 신청접수 : 2019. 1. 16.(수) ~2019. 1. 23.(수) 6. 접수기관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7. 신청서류 : 서식 제2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