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변경) | ||||
팀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8-09-06 | 조회 | 1607 |
첨부 | |||||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력(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7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로서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지방세 및 세외수입 필수적으로 완납)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소상공인자금에서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75%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천안소재 모든 지점, KEB하나은행 충남 소재 모든 지점 ※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융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은 조기종료. 취급 금융기관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