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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 공지사항

제목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지원 신청 안내
팀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7-04-10 조회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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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지원 신청 안내

우리시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1)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①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 월 1,187천원
-2인 가구 : 월 2,172천원
-3인 가구 : 월 3,107천원
-4인 가구 : 월 3,532천원
-5인 가구 : 월 3,697천원
-6인이상 가구 : 월 3,980천원

②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④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제외대상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4월 2일~13일 / 단)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2)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3) 신청서 제출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4)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③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1) 바우처 지원
서비스 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2) 이용 가능 서비스 :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
①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
◈ 자세한 문의 : 천안시청 사회복지과(☏521-5356)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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